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박호균 변호사
항소장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필요한 항소이유 등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명령을 보내는데요, 이 명령에 장기간 응하지 않을 경우 변론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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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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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희는 의료사고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소 하였읍니다.
> 병원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지 60일이 지났는데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있어요 .
>
>
>
> 1.피항소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요?
>
> 2.의료사고 항소심은 제1심보다 빨리 끝나요?
>
>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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