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암진단금 수령 고액암 진단금 부지급 건 차은경
2013년 2월1일 암진단 확정으로 가입한 보험사 3곳에 보험금 청구 하였습니다.
(매리츠2008년/교보생명 2001년 / lig상해-회사단체가입보험 2011년 가입)

최종진단서에는 암진단(C83.08) 으로 되어있으나

조직검사결과지는 suggestive(의증)소견으로

3곳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모두 다녀갔고

담당의사의

\" 조직검사에서 suggestive(의증)소견이지만 임상적으로 말토마(암진단명) 강력히 의심됨.\"

이라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이미 3곳에서암 진단금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헌데 제가 매리츠 보험사의 암진단금 이외에 고액암 진단금도 담보되어 있음에도

약관에서 명시한 고액암 코드로 최종진단서가 첨부되었으나

매리츠보험사에서는 암진단금은 확정되었는데 고액암 진단금은 좀더 경과관찰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저는 암이 인정되면 고액암도 인정되어야 하는부분인것같다며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을 요청하였는데

제가 다니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조직검사에 대한 의료자문을 첨부하면서 부지급 되었습니다.

의료자문이라하면 조직검사지도 중요하지만

위 조직검사지를 가지고 진료하는 임상적 의사의 자문이 더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의증의 조직검사만 의료자문하며 부지급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상식적으로 조직검사만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3곳의 암진단금도 모두 받지 못해야하는 상황이며

담당의사의 진료 확인서 및 최종진단으로 암진단금이 지급되었으면

담당의가 부여한 질병코드가 인정되고

그 질병코드는 약관상 고액암에 해당되므로 고액암진단금 또한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상담드립니다...



승소여부와 소송비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소송에따른 비용(변호사 선임 및 인지세 등등 )또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언제든 협조 할터이니 검토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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