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암진단금 수령 고액암 진단금 부지급 건 관리자
고액암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 보험금, 구체적인 약관 내용, 질의자의 실제 진료경과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승소가능성 및 소송경제적 실익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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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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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1일 암진단 확정으로 가입한 보험사 3곳에 보험금 청구 하였습니다.
> (매리츠2008년/교보생명 2001년 / lig상해-회사단체가입보험 2011년 가입)
>
> 최종진단서에는 암진단(C83.08) 으로 되어있으나
>
> 조직검사결과지는 suggestive(의증)소견으로
>
> 3곳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모두 다녀갔고
>
> 담당의사의
>
> \" 조직검사에서 suggestive(의증)소견이지만 임상적으로 말토마(암진단명) 강력히 의심됨.\"
>
> 이라는 확인서가 첨부되어 이미 3곳에서암 진단금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
> 헌데 제가 매리츠 보험사의 암진단금 이외에 고액암 진단금도 담보되어 있음에도
>
> 약관에서 명시한 고액암 코드로 최종진단서가 첨부되었으나
>
> 매리츠보험사에서는 암진단금은 확정되었는데 고액암 진단금은 좀더 경과관찰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저는 암이 인정되면 고액암도 인정되어야 하는부분인것같다며
>
>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을 요청하였는데
>
> 제가 다니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조직검사에 대한 의료자문을 첨부하면서 부지급 되었습니다.
>
> 의료자문이라하면 조직검사지도 중요하지만
>
> 위 조직검사지를 가지고 진료하는 임상적 의사의 자문이 더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 보험사에서는 의증의 조직검사만 의료자문하며 부지급된것이라 생각합니다.
>
>
>
> 또한 상식적으로 조직검사만을 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
> 3곳의 암진단금도 모두 받지 못해야하는 상황이며
>
> 담당의사의 진료 확인서 및 최종진단으로 암진단금이 지급되었으면
>
> 담당의가 부여한 질병코드가 인정되고
>
> 그 질병코드는 약관상 고액암에 해당되므로 고액암진단금 또한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
> 상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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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여부와 소송비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
> 소송에따른 비용(변호사 선임 및 인지세 등등 )또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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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언제든 협조 할터이니 검토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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