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방법좀 찾아주세요 관리자

발병시점으로부터 3시간 정도 이내에 정맥내 혈전용해제 치료의 중요성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분의 경우에 발병시점이나 용해제 투약이 가능한 환자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투약이 필요한 환자였을 경우, 위자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기왕 질환을 고려할 때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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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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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어머니꼐서는 2년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서울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로 계셨습니다. 치료중 체력 고갈로 인해 항암 치료를 잠깐중단하고 집에서 계시던중 통증과 토하는 증상이 심해져 대전에있는 선병원에 가게되었습니다 선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이 상태로는 서울을 왔다갔다 하며 치료하기란 무리라며 선병원에 입원하면서 영양주사맞고 본인병원 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치료를 하자고 해서 선생님에 말이 일라는 있는듯해서 입원을했고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4일동안 식사중단 영양치료와 비탄민 치료 위에 고여있는 액을 빼네는 시술을했으며 차도가 있는듯해 5일째되는날 부터 시작 시작하기로 하던중 4월10일에 협압이 150으로 올라갔고 이날새벽에 엄마상태가 좋지않음을 감지하던 아버지는 급히 간호사에게 의사를 요청했지만 오지않았고 결국은 아침 7시에 와서 엄마 상태보구 8시넘어서 시티 찍고 엠알아이찍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 신경외과 선생님말이 놔경색이 이미 너무많이 진행되어 어떠한 치료도 도움되지않고 밤이고비라 하였습니다 결국 4월11일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겼습니다. 췌장암 말기환자였고 어차피 죽을사람이라도 빠른 대처를 하지않았고 3시간안에 용혈제를 쓰면 살수 있었을거라는네 병원에 이 시간을 놓쳐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죽을사람이라도 끝까지 최선에 맞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고소하고 십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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