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과는 다르게 약을 조제하여 뇌졸중에 걸렸습니다.
김석범
지금 아버지께서 2주가 지났는데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밥도 못먹어서 코로 영양을 주고있습니다.
약국을 상대로 형사상 소송과, 민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얼마나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민사상 손해배상액(환자 정신적 위자료, 가족 정신적 위자료, 치료비, 간병비, 일하지 못해서 온 손해 등)은 얼마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가게된다면 어떤 경우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1953년 8월 16일생, 개인택시)께서 2001년에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으신 이후로 꾸준히 하루 3번 약을 먹고있었습니다. 2013년 4.4일 검사 결과에서도 정상이셨고 처방전도 새로 받아서 바로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4.25일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주대학교병원에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님 말씀으로는 약을 왜 끊었냐고 하시면서 약을 안먹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하루 3번 10년을 넘게 꾸준히 먹으시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새로운 차방을 받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항상 PT INR 수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모르니 약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확인한 결과 처방전에서는 1일 5미리*3회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약국에서는 2미리*3회를 조제한 것을 확인해주셨습니다. 약을 정량보다 적게 먹어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만약 법정에 가게되도 증언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약국에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처방전과는 다르게 잘못 조제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의사 소견서 내용입니다.
지난 2001년 AVR(대동맥판막치환술) 시행 받은 분으로 이로 인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응고제(약품명:와파린)사용 중이던 분입니다. 와파린을 복용하여 PT INR 2.5-3.5를 유지해야 되는 분임. 2013년 4월 25일 13:20분경 갑자기 발생한 말어눌함, 왼쪽 팔, 다리의 힘빠짐으로 내원하였으며 뇌 MRI소견상 오른쪽 중대뇌동맥경색을 진단받았습니다. 항응고제(와파린) 복용 중인 분으로 지난 2013년 4월4일 시행한 혈액검사상에서 INR 3.41측정되었으나 4월 25일 오른쪽 중대뇌동맥경색 발생하였을 때 시행한 혈액검사상에서는 PT INR 1.18로 목표로하는 수치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PT INR이 잘 조절되지 않아 증상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응급실 내원하여 혈전용해술 시행하였으며 입원하여 항응고제 복용 다시 시작하였으며 뇌경색 증상에 대해서 재활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