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비해당 행정소송
관리자
입대전에 질병이 있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의 악화가 있어야 하고, 악화가 군복무 중 무리한 훈련, 육체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소송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비해당결정서를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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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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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간략하게 요약하여 입대전 11년07월 결핵성 임파선염이라는 질병을 판정받은뒤 병무청에 연락해보니 전염성만없다면 입대하라고 하여 11년 09월 입대후 신병교육대에서 병이 악화되어 병가및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버티던중 12년08월 의병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 군복무도중 목부위에 염증으로인하여 상처가 벌어져있는상황에서도 야간근무,잦은 훈련,운정병 훈련,정비,운전, 모든것을 일반 병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하였는데 5월1일자로 비해당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신청하려는데 승소할수있을까요..비용은 얼마나 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