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법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병수



법인 한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중에,
그 법인에 대하여 등기를 때보고, 제가 일할곳 건물주소에 대해서 등기를 떼어봤습니다.
그 법인 주사무소가 그 법인 요양병원이고,
분사무소가 제가 일할 한의원 및 의원 주소더군요.

원래는 개인한의원이었는데, 하던 사람이 나가서 그걸 인수해서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건물등기를 때봤습니다.
법인이 등기가 최근에 변경이 3월 13일에 됬는데,
그 날짜에 근저당권이 원래 소유자의 이름으로 더 증액되어 설정됬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11억 1700만원.채무자는 법인 이사장이 아니구,법인 이사들도 아닙니다.

매매 목록에서는 16억에 4월 25일에 이 건물 및 토지를 재단에서 매매해서,
등기에 재단 단독소유로 되어있구요.
대상소유자는 재단이 맞는데, 채무자가 다를수 있나요??

정리하면 법인 분사무소로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는데,
소유는 법인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는 법인 이전 소유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실소유주가 예전소유주란 건가요??

의료법에 반하는 사무장 병원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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