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의료기관측에 관리 책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는, 미끄러운 액체가 있었던 시간, 청소 상태, 환자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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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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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복도에 물같은 액체가 흘러있었는지 입원환자가 미끄러져서 골절까지 당했는데 액체는 누가 흘렀는지 알수 없는 상태인데 병원책임인가요.환자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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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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