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혼인신고 못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박현석
1. 신청인은 1960년 8월경 공군 의무대 중사로 근무중이던 남편이 병가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딸 2명을 낳았음.
2. 사망한 남편을 2007년경 유공자 재심사를 요구 유공자로 등록됨.
3. 현재 딸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딸과 부산에서 별개로 생활하고 있음.
4. 사실혼 관계를 입증 가능한 당시의 결혼 사진이 다수 있음.
지금이라도 신청인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5.결론: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ps: 부산보훈처에 질의하였더니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 관계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화로 통화함.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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