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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혼인신고 못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박호균 변호사
딸과 망인 사이에 모녀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면 유족이 될 수 있는데,
망인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러한 소송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에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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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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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은 1960년 8월경 공군 의무대 중사로 근무중이던 남편이 병가로 사망하였으나 당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딸 2명을 낳았음.
> 2. 사망한 남편을 2007년경 유공자 재심사를 요구 유공자로 등록됨.
> 3. 현재 딸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딸과 부산에서 별개로 생활하고 있음.
> 4. 사실혼 관계를 입증 가능한 당시의 결혼 사진이 다수 있음.
> 지금이라도 신청인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5.결론: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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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부산보훈처에 질의하였더니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 관계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화로 통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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