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과실이 안되는건가요? 박호균 변호사
상대방측에서 나서서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해배상소송에서 환자측으로서는 뇌손상 발생 원인과 그 시점,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개입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문제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점을 검토해야 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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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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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고대병원 의사진료누구의책임인가요?
>
> 구로 고대병원에 내가족 치료를 맞겨도 되는가요?
>
> 다시 되돌려 치료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될뿐이다 라고 한다.의사말.
> 내과에서 의뢰오면 눈으로보고 뇌이상없어판단 장담하고
> 내과에서 의뢰오면 뇌MRI판독하여 뇌변성(식물인간)되었다고 통보하고
> 아무것도 하지않았지만 잘못없다 하는 의사..
> ( 이런 환자가 또 치료하러 오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식물인간
> 상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 신경과의사말 어떠한 검사나 치료는 하지 않았다.--녹취했음****
>
> 진단서:환자 의식불명으로local에서MRI등 촬여후 이상 없다는 소견듣고 본원 내원 대사성산
> 증을 동반한 저혈압,폐렴,알콜성 간경변으로 중환자실 치료후 생체 징후는 안정 되었으
> 나 의식이 계속 불명하여 재 촬영한MRI상 전반적 대뇌의 허혈성 변성을 보인 분임.
>
>
>
> 내용
> 4월17일 오후3시경 환자 김 지 연 (부친)
> 증상:전신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발음이 어눌해지는
> 현상으로 혼수상태,
>
> 혀가 말려들어갔음, * *병원이송했으나 위급하다고 하여
>
> * *병원 응급실로 오후5시경 도착하여 검사및 치료했습니다.
>
> 7시경 뇌MRI 촬영했습니다. 11시경 판독결과들음. 뇌에는 이상소견없으나
> 위험하다고해서
>
> 4월18일 01시경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
> 09시경 신경과의사가 뇌에는 이상소견은 없으나 위험한상태로 보인다.
>
> 큰 병원으로 이송바란다고 권유했습니다.
>
> 12시30분 이송출발
>
> 4월18일 오후3시00분경 구로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도착.
> 약간의 말과의사소통. 눈동자 움직임,
>
> (1일째) 신경과 의사 * *병원 뇌MRI cd복사본 판독.
>
> 뇌 이상소견 보이는게 없어 신경과가 아니라
> 다른과(간질환 내과)로 갈것같다고 했습니다.
>
> 구로 고대 병원
>
> 신경과의사 이름:* * *
>
> 간질환 교수:* * *
> 주치의:* * *
>
> 4월19일 오후3시경:내과 (간질환과)변경 중환자실로 옮겨치료시작했습니다.
> (2일째) 수면약으로 수면상태로 치료한다고 했습니다.의사 단독결정.
>
> 4월20일 기관지 삽관통보및 승인(보호자)하여 치료.
> (3일째)
> 4월21일 기관지 삽관 2주정도 치료요한다고 들음.
> (4일째)
> 4월22일 별 소견없이 경과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 (5일째)
> 4월23일 -----
> (6일째)
> 4월24일 폐 호전보인다는 소리들음. 건강 회복중.
> (7일째)신경과의사--전문가로서 검사안해보도 뇌에는 이상없다고확신-5월2일신경과말.
> 4월25일 기관지 내시경시행 고름및 피제거. 위험한상태는 넘어갔는거로 보인다고
> (8일째) ---주치의사에게 들음.
> 4월26일 산소량 줄임.음식물 주입. 건강상태 양호함.
> (9일째)
> 4월27일 -----
> (10일째)
> 4월28일 -----
> (11일째)
> 4월29일 호흡기관 주치의변경(***)
> (12일째)내과쪽에는 좋아서 수면약 끊음.
> 환자 상태에 따라 깨어남이 다르다 5일정도 경과봐야한다고 했습니다.
> 4월30일 ----
> (13일째)
> 5월01일 신경과 뇌MRI신청했다고했습니다.
> (14일째)
> 5월02일 뇌MRI촬영했는데 오후7시경 교수님이 뇌MRI검사결과 식물인간상태이다,
> (15일째) 회복불능 뇌가많이 손상되었으며 더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통보.
> (그냥 식물인간상상태가 되었다 통보받았을뿐이다.)
>
> 5월03일 환자의부인및 큰 아들 교수님과면담.
> (16일째)
> 식물인간이며 뇌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 뇌가 이미 식물인간상태로 진행되기전에 한번이라도 체크, 검사, 의심,
> 확인,진행여부,예측,해보았냐고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 교수말- 매일매일 뇌MRI검사해야 했어야되는냐 화내듯 말했습니다.
> 신경과에는 한번도 검사의뢰는 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주치의및교수말)
>
> 5월04일 ---
> (17일째)
> 5월05일 주치의(* * *)-뇌경색으로 인한것으로 보인다.
> (18일째)뇌로 들어가는 혈액및 산소공급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다고합니다
>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전혀 알수없읍니다--주치의(* *)말
>
> (즉 역추적생각해보니 그렇다고상각한다.미리알수없고 역으로 생각해보니..)
> 5월06일 간 초음파검사.
> (19일째)
> 5월07일 폐 조금 안좋아졌다고 들음.
> (20일째)
> 5월08일 간질환 교수면담.병명: 허혈성 뇌경색 내용들음.
> (21일째)
> 5월09일 ---간호.의무기록지.보관. 녹취(내과의사.신경과의사)
> (22일째)
> 5월10일 ---
> (23일째)
> 5월11일 ---
> (24일째)
>
> 5월12일 * * * 주치의면담.
> (25일째)최종병명.설명들음
> 내과에서는몇번신경과에 의뢰는 했는데 뇌경색이언제 발병한지는모른다.
> MRI결과를 보고 상황 추측만 할 뿐이다.내과적으로는거의치료가된상태다.
> 뇌경색판단도 MRI결과에따라 역으로 추적을 하면 뇌로가는혈관이좁아져서
> 허혈성뇌경색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
> 왜 미리 뇌에 신경을 쓰지못해서
> 지금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는지 묻는 보호자 입장은 이해한다.그래서 병원
> 측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 치료및검사는 하지아니상태이며,역추적결과 허혈성뇌경색이온것이다.
> 추측했다고함.
> 5월13일---
> (26일째)
> 5월14일다른병원으로 이송했음.구로 고대병원 퇴원시킴.
> (25일째) 사람 버리고 돈도 버리고 내려감.
>
> 5월16일--03시55분에 돌아가셨습니다......
>
>
> 내과에선--내과치료만했다.
> 신경과에선--뇌이상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않았다.
> 환자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 정말 아무도 잘못한것이 없는가?
>
>
> 진단서:환자 의식불명으로local에서MRI등 촬여후 이상 없다는 소견듣고 본원 내원 대사성산
> 증을 동반한 저혈압,폐렴,알콜성 간경변으로 중환자실 치료후 생체 징후는 안정 되었으
> 나 의식이 계속 불명하여 재 촬영한MRI상 전반적 대뇌의 허혈성 변성을 보인 분임.
>
>
>
> 질문:
> 4월18일 오후3시경에 응급실에도착해서신경과에서 치료및검사,
> 4월19일 오후3시경에 신경과에서왜! 내과(간질환과)로 넘겼나요?
>
> 12시간 이상소요 검사했으나 내과로 전환되었다.이유는?
>
>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기준이 뭐입니까?
>
> 뇌검사는 어떻한것들을 했나요?
>
> 뇌에 이상소견이 올거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나요?
>
> 증상으로 보아 뇌 이상환자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사
> 하지 않은이유는요?
>
> 4월24일 내과에서 의뢰서보냈는데 어떤검사해서 뇌에는 이상이
> 없다고 장담했나요?
>
> 신경과에서 내과로 보낸후 신경과에서는 한번도 뇌에대한 어떻한
>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
>
> 내과(간질환과)의사:4월24일 신경과에의뢰서보낸이유는요?
>
> 4월19일 오후3시경내과배정후4월24일까지 신경과에 의뢰하지
> 않은이유는요?
>
> 수면치료한이유는요?
>
> 내과에서 치료중 뇌이상소견이 될수있다는것을 알고있었나요?
>
> 뇌 이상 치료는 누가 해야 되는겁니까?
>
> 내과에서는 폐혈증치료를 했나요?
>
> 폐혈증치료시 뇌이상해질수있다고 신경과에 알렸나요?
>
> 5월01일 내과에서는 신경과에 뇌MRI왜! 신청했나요?
>
> 4월24일이후에는 왜 한번도 신경과에 의뢰하지 않았나요?
>
> 왜 이런환자오더라도 식물인간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
> 신경과에서는 식물인간되는것을 막을수없어던가요?
>
> 예견하고 검사하고 치료한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
> 왜 검사는 한번도 하지 않았나요?
>
>
>
> 신경과에서 뇌MRI판독후 이상없다 내과로 보내 치료받다가
> 내과에서 신경과에 뇌이상여부 의뢰하였고 신경과에서는
> 의가사 눈으로만보고 이상 없다하고 계속 내과에서 치료받았습니다.
> 환자가 수면치료를 끝나도 깨어나지 안아 신경과에 의뢰 뇌MRI신청했습니다.
> 신경과에서는 뇌MRI판독후 뇌손상(식물인간상태)이다.결론지었습니다.
> 신경과에서는 처음에 뇌MRI판독후이상없다.두번째는 눈으로보고 이상없다
> 마지막으로 뇌MRI판독후 뇌손상(식물인간상태)이다.결론지었습니다.
>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 그냥 식물인간이되었다가 돌아가신 아버님만 억울한건가요?.....
>
> 내과의사는 내과쪽에만 치료했지 뇌손상이 될거라는거 전혀생각해본것없다.
> 뇌손상을 막는 치료나 검사는 없었다.
> 4월24일-신경과에서 뇌이상 소견없다.눈으로보고 판단 장담한다..
> 폐 호전보인다는 소리들음. 건강많이좋아졌다고함.
> 언제 뇌손상을 입었는지 알수없다.
> 내과에서는몇번신경과에 의뢰는 했는데 뇌경색이언제 발병한지는모른다.
> MRI결과를 보고 상황 추측만 할 뿐이다.내과적으로는거의치료가된상태다.
> 뇌경색판단도 MRI결과에따라 역으로 추적을 하면 뇌로가는혈관이좁아져서
> 허혈성뇌경색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이다--녹취했음****
>
>
> 신경과의사는24일에는 뇌에 이상없었다.
> 장비나 어떠한검사는 하지않았지만 전문가로서 눈으로보서 확실히
> 뇌에는 이상없었다고 장담했음.
> 7일뒤 5월2일에 뇌MRI판독하고는 뇌손상이다.
> 7일간에는 아무검사도 필요치 않았고 신경과에서 할것이 없었다.
> 주원인은 폐혈증에서 온것으로 보인다.
> 뇌손상을 막을수도 없고 검사도 필요치도 않았다.
> 현대의학으론 막을수 없는 상황이었다
> 다시 되돌려 치료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될뿐이다 라고 한다.의사말.
> ( 이런 환자가 또 치료하러 오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식물인간
> 상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 어떠한 검사나 치료는 하지 않았다.--녹취했음****
>
> 보호자:내과에서는 뇌이상이 왔다는것은 나는 모른다.
> 신경에서는 뇌이상이 없어 아무것도 검사도 치료도 하지않았다.
> 이런환자는 또 구로고대병원에 오더라도 신경과에서는
> 아무것도 안하고 식물인간이 될뿐이다
> 할필요성이 없는 환자이다.
> **** 눈으로보고 이상없는것은 알고,식물인간상태로되었다는것은
> 뇌MRI보고 알았다는것이 황당하다.
> 어떠한검사나 치료도 하지않았으면서 막을수 없다고하면 누가 믿을수있나?
> 내과에서 내과치료만했고, 신경과에서는 아무것도 검사도 치료도 하지 않았으면서
> 그냥 폐혈증이 원인이다 그것도 역추적해보니 그렇다고 하면 그만인가?
> 내과에선 주원인은 모른다.뇌로가는동맥에서 산소,영양공급이 안되서이다.하고.
> 내과에선 내과치료하고 신경과는 뇌이상이 없었는데 생겼는걸
> 어쩌냐고 하면 식물인간된사람은 누구를 원망해야됩니까?
>
> ****--아무것도 하지 않은의사가 할일다했다고 볼수있나?
> 내과는 내과치료만..
> 신경과는 이상없었으니 아무것도 하지않았다..
> 환자는 식물인간이되어서 돌아가셨다...
>
>
> 환자: 김 지 연.(부)
> 보호자: 김 * *.(자) kkking8421@naver.com
>
> 너무나 힘들고 힘들어 하소연 할곳없어 이렇게 올림니다.
> 의사나 원무과에서 성의없는 답변에 대항할수가 없네요...
> 의료중재원에도 의뢰해보았지만 병원에서 거절하면 그만이라네요.
> 전문 변호사에게 할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들고 시간도 너무걸리고
> 해서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하지만 어떻게라도 해볼생각입니다.
> 어디서 속시원한 대답을 들을수 있으며 억울한 심정을 달랠수 있을까해서
> 이렇게나마 올려봅니다.
> 한줄기 빛이라도 있어 아버님의 억울한 목숨을 편히 쉬게 할까해서
>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물흘리며 부탁드려봅니다.
> 정말 억울한 목숨이 되지 않기를 힘모아 밝혀주시길 간곡히
> 부탁드려봅니다.
> 막지막으로 구로 고대병원 앞에서 1인시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 자식의 도리로 억울한 목숨이 안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길 절실히 바랍니다.
> 의료사고에 무지한지라 최면불구하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
>
> ****보호자 이메일주소 kkking8421@naver.com
>
> 증상으로보아 신경과에서 치료해야될 환자를 뇌MRI상 이상없다하여
> 내과에서 치료받게 했으나 내과적으로 건강이 호전되었으나
> 머리 즉 뇌변성(식물인간)되었고 몇일뒤 사망한건입니다.
> 내과에서 신경과로 의뢰해서 이상소견을 물었으나
> 신경과의사는 어떠한검사도 없이 눈으로 보고 내과의사에게
> 이상없다하였다.
> 내과의사는 환자가 깨어나지않은니 다시 신경과의사에게 의뢰하여
> 뇌MRI찍어 판독하였으나 이미 뇌변성(식물인간)되었다.
> 신경과에서는 처음에 뇌이상없어 내과로 보낸뒤 아무것도
> 하지않으며 첫의뢰서에는 눈으로보고 판단 이상없음
> 하였고 두번째는뇌MRI판독하여 뇌변성(식물인간)이되었다고
> 통보한것 이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검사나 치료하지않았다..
> 신경과나 내과에서는 공조치료가 이루어지않았다고봄.
> 이것은 분명 의사와병원측의 과실이 아닐수없다고봄니다.
>
> 제발 조사좀 해주십시요..
>
> 구로 고대병원 원무과TEL:02-2626-2043.2042.2041.2040.
>
> 너무나 안일하게.. 거절하면 어쩔수 없다.
> 의사가 거절하고 회의해서 거절하면 그만이다.
> 할려면 하라 마음대로해라 조금의양심도 없이 대답하네요.
> 성의있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이슈되는것 바라지 않습니다.
> 원만한 해결바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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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