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흉사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해 기 지출한 진료비용/앞으로 지출하게 될 진료비나 검사비용( =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은 노동능력의 상실을 100%로 보고 입원기간 전체 인정 + 장애율에 따른 일실수입 부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장애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호흡기 내과 의료진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현재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 소액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500 내외에서 1000 내외)...
다만 전체적으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으므로 가급적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 종료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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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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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우측어깨 뒷등 통증으로 인한 치료중 기흉사고 발생
> 2번의 주사관통으로 심한가슴통증,호흡곤란,어지러움,기침발생 엑스레이 및 CT촬영 확인으로 담당의사 본인 실수인정함
> 3주입원치료후 현재 후유증상으로 약간의 가슴통증(계단오르내리기등) 및 계속되는 기침이 동반되고 있는 현실에서 병원측 강제퇴원조치함 또한 등쪽 물리치료중 화상으로인한 가로5센티 세로 3센티 흉터3개 발생함. 퇴원전 병원비는 병원측에서 보상하였으며 최소한도 정신적 위자료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함 현재 가정주부인상태에서 위자료 계산은 어느정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