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학으로 못고치는 병을 알고도 고친다는 의사 관리자

한방 진료로 인해 특별히 증세가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없을 경우, 질의자의 솔직한 입장(가령 진료비가 치료결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등)을 전달하여 상대방의 협조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이 부담하는 진료계약상 채무는 질병의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진료 당의 의학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수단채무라는 성격 때문에,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간 소요된 진료비의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합의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정중히 상대방에 입장을 전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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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문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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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목이 아파서 MRI 촬영 판독이 수술로 나왔다
> 나는 정년 후 어렵게 얻은 직장으로 입원 치료등이 어려워 MRI CD 을 가지고 유명 한방 병원에 가 상담 했다 한의사는 사 개월에서 오개월이면 완치 할수 있다 장담 했다 그러나 결과는 치료가 않되였습니다
>
> 질문
>
> 한의사는 MRI CD 를 보고 완치가 가능 하다고 환자를 유치 하기 위하여 장담 해놓고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 나는 치료비만 많이 들이고 시간 낭비하고 전문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하는 금전 손실과 시간를 낭비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보상 밭는 방법은 없는 지요
> 감사 합니다
> 좋은 답변 기다리 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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