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박호균 변호사
전역시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청에서는
상이처가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해당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탈장의 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 등 다양한데
무거운 물체를 드는 것, 장기간 서서 하는 일, 변을 볼 때 심하게 힘을 주어야 하는 만성 변비, 만성 기침 등이 탈장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해당결정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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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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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 1년후 훈련중 갑작스레 탈장으로 쓰러져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세월(전역23년)이 흐르고 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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