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 유공자 신천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관리자
의경 복무 중 외박을 위해 근무지를 떠나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업무수행이나 그에 부수된 일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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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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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히포크라님 저희형님이 93년도 의경 복무중 외박나와
>
> 집으로 오는길에 교통사고가 나셧습니다..
>
> 근데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을 하엿으며 상대차량이 잘못하여 발생한사고입니다.
>
> 사고로 인하여 후방십자인대 파열되어 장애6급을 받을 상태인데.. 이것도
>
>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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