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후 병원비 및 치료비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권성재
2013년 2월 아버지께서 디스크 전문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2~3주 입원후 퇴원 했습니다. 퇴원후 몇일이 지나 계속 아프다고 해서 보름후 다시 그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니 감염 되었다고 해서 다시 입원 했습니다.
일단 재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며 항생제 투여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후로 상태가 더 악화되어 결국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재수술후에도 의사 지시 및 처방에만 따랐는데 더 상태가 안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한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날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해보는게 유리하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건데 수술해서 감염될수 있냐고 하니 절대 감염 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 생명이 중요 하니 알겠다고 하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피검사결과가 폐혈증이라고 하더라구요. 쇼크가 오면 돌아가실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다행히 중환자 실에 옮겨서 치료를 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폐렴 및 허리부위 감염이 심해서 항생제를 맞고 병원에 입원 치료 받고 있는데 수술한 병원에 가서 원인을 따져물으니 수술 동의서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인받았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혹시나 돌아가셔도 그렇냐 하니깐 그렇다고 하네요. 수술비 및 치료비,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