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잘못된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감염, 그리고 통증 김수잔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2월 16일에 강남 P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못 되어 한 달 뒤 재수술을 했는데 병원 기구를 잘못 관리해 허리에 포도상구균이 들어가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 몇 달 간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독한 항생제를 주사 투여 받고 투약했습니다. 그 동안 허리뼈가 균에 감염되어 녹아 없어졌습니다. 병원 원장은 6개월 뒤인 8월에 균을 세척한다고 저와 어머니께 거짓말 한 뒤 어머니를 마취시킨 뒤 왼쪽 골반뼈를 떼 허리에 이식했습니다. 수술 1주일 뒤 골반의 통증이 너무 심해 수간호사에게 그 날 뭘 한거냐 물었더니 골반뼈를 떼서 허리에 이식했다고 했답니다. 그런 엄청난 수술을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한 뒤 그 뒤에도 쉬쉬 했던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가겠다는 가족과 어머니를 곧 나을 것이다, 퇴원할 수 있다는 말로 속이고 몇 달을 가뒀다가 저희 쪽에서 고소 얘기하고 강경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퇴원시켜서 여의도 S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허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재수술이 어렵고 앞으로도 통증을 수반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목동 E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P원장은 잘못된 의료행위와 빈번한 거짓말로 어머니와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보상에 대해 말로만 평생 책임지겠다 하지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허리뼈가 4cm 정도 녹아 줄어든 상태고 잘못된 수술로 인해 온몸의 뼈가 틀어져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어깨뼈 양쪽 모양이 다르고 오른쪽 팔이 어깨에서 빠져있으며 다리뼈도 틀어져 있습니다.
원장이 의료사고라는 것은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병원 기구로 인한 포도상구균 감염, 골반뼈 재이식 수술 실패 모두 인정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어느 병원에서도 재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 평생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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