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못된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감염, 그리고 통증
박호균 변호사
호전이 어렵고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될 경우,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별도로 발생한 장애율에 따른 일실수입 및 입원기간 일실수입/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실제 구체적인 경과, 재수술 경위, 당초 디스크의 정도와 부위, 검사결과 추이, 사용한 항생제와 미생물배양검사 시행 및 결과보고 시점 등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상 배상액은, 간병인 필요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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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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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 2월 16일에 강남 P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못 되어 한 달 뒤 재수술을 했는데 병원 기구를 잘못 관리해 허리에 포도상구균이 들어가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 몇 달 간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독한 항생제를 주사 투여 받고 투약했습니다. 그 동안 허리뼈가 균에 감염되어 녹아 없어졌습니다. 병원 원장은 6개월 뒤인 8월에 균을 세척한다고 저와 어머니께 거짓말 한 뒤 어머니를 마취시킨 뒤 왼쪽 골반뼈를 떼 허리에 이식했습니다. 수술 1주일 뒤 골반의 통증이 너무 심해 수간호사에게 그 날 뭘 한거냐 물었더니 골반뼈를 떼서 허리에 이식했다고 했답니다. 그런 엄청난 수술을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한 뒤 그 뒤에도 쉬쉬 했던 것입니다.
> 대학병원에 가겠다는 가족과 어머니를 곧 나을 것이다, 퇴원할 수 있다는 말로 속이고 몇 달을 가뒀다가 저희 쪽에서 고소 얘기하고 강경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퇴원시켜서 여의도 S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허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재수술이 어렵고 앞으로도 통증을 수반해야 할 거라고 합니다. 목동 E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P원장은 잘못된 의료행위와 빈번한 거짓말로 어머니와 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보상에 대해 말로만 평생 책임지겠다 하지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저희 어머니는 현재 허리뼈가 4cm 정도 녹아 줄어든 상태고 잘못된 수술로 인해 온몸의 뼈가 틀어져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어깨뼈 양쪽 모양이 다르고 오른쪽 팔이 어깨에서 빠져있으며 다리뼈도 틀어져 있습니다.
> 원장이 의료사고라는 것은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병원 기구로 인한 포도상구균 감염, 골반뼈 재이식 수술 실패 모두 인정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어느 병원에서도 재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병원에 평생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