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허리디스크 국가 유공자
관리자
군복무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한 사고가 아닌 장기간 동안 여러 충격이나 부담이 누적되어 허리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병경위와 악화상황을
잘 정리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대 전 치료병력이 없고, 사고경위, 악화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으며, 관련 의무기록이 존재한다면 유공자 등록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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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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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2010년 6월 30일에 전역한 예비역 중위입니다.
> 전 보병학교에서 허리를 다쳐 국군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자대 배치 후 허리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내고 자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복귀 후 수 개월 후 업무 및 훈련 등으로 더 심해졌고, 진지 공사 간 더욱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병가를 내고 디스크 전문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