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무릎인공연골이식수술후 국가유공자신청에 대하여 박호균 변호사
1.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의병전역시 장애정도를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후 치료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병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연골파열은 상당한 시간동안 충격이 누적되어 파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정된 사건이 아닌 경우 무릎에 충격을 준 훈련이나 근무 등에 대하여 잘 정리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의병전역을 할 경우 사회에서 불리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 복무를 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관님의 글입니다.
=======================================

> 현재 군인입니다.
> 호국훈련중 우측무릎연골이 파열되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왼쪽무릎도 안좋은 상태였으나
>
> 수술보다는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군병원에서 요양후 치료하고 자대로 복귀후 근무중 왼쪽무릎도
>
> 아파서 군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70%이상 연골이 파열되어 인공연골이식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
> 받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후 치료 받고 있는중입니다.
>
> 1. 제대가 6개월남았읍니다. 군의관님말씀에 치료를 3주받고 의가사제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재활치료는 최소 3개월은 받아야하는데 근육운동만 하니 의가사제대를 한후 집에서 해도 된다고
>
> 하는데 제대후에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으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의가사제대및 만기제대에 대하여 사회적 대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 2. 국가유공자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3. 국가유공자에 탈락이 되면 추후 인공연골은 8~10년사이 평생 인공연골이식수술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
>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
> 제나이 21세인데 군대와서 이런일을 당하고 나니 참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
> 많은 고견듣고 싶습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