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소송 기간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등록신청시부터 위임을 하더라도 수임료를 받습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관할보훈청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기간, 보훈청 처분 기간 모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도 혜택이 있으므로 승소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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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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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 최초 신청서 작성부터 위임할 생각인데요
> 1 처음부터 위임시 비용이 추가가되나요
> 2 처음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일주일 넘는지.
> 3 보훈청 처분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요?
> 4 보통 3심 대법원 최종판결을 유효하게 삼는데 그럼 매 심급마다 계약 갱신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최종심까지의 선임비는 얼마가 드나요
> 5 작년 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생겼더라구요. 수령액 등이 국가유공자의 70프로 수준이라던데 만약 법원판결이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 판결이 난다면 이걸 승소라 봐야하나요? 국가유공자 판결이 아니기에 승소라 할 수 없지 않은지요..헷갈리네요 성공여부에 따라 성공사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
> 질문이 좀 길었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