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요양원 질식사망사고
관리자
상대방측의 실제 의사는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 종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입장을 문의해 본 다음, 응소 및 반소 제기 등 법적조치 시행 여부를 고려하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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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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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은 73세로 7년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두달전 요양원으로 모시게되었는데 입소 한달만에 식사중 질식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치아가 없으신상태인데 죽으로 드셨다고 하더라구요
> 요양원에서는 채무부존재라며 법원에 신청을했는데
> 저희는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