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위암 수술 김요환
위암 절제 수술후 7일이 경과하였으나 절제 부위에서 암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임.
의무 기록 상으로는 1차 암세포 가능성이 높은 부위에 대한 병리 검사 결과 암세포 벌견치 못함. 2차 절제 부위 전체(상단 10cm, 하단 15cm)에 대해 포매하여 검사하였으나 암세포 발견치 못함. 병원 측에서는 계속해서 암세포를 찾아 내겠다고 함,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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