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범위와 보상 금액 책임 소재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이영구
제 아들이 2010년5월22일 자전거 타던중 오른쪽 팔꿈치 골절 되어
병원에서 수술 하였습니다
잘 되었다 하여 퇴원 하였은니 동년 동월31일 외래 진료시 간호사가 기브스를 풀고 x-ray 촬영 하라 하여 촬영 도중 핀이 움직여 재 골절 되었으며
의사가 재 수술 하겠다 하여 수술 하였습니다
합병증 위험이 있어 개봉하여 수술 하지 아니 하고 손으로 밀어 넣는
시술을 하여 나사로 고정 시켜 달라 하였더니 애들은 뼈가 약해 안된다 하였
그냥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른 일로 타 병원에서 동년 10월10일 뼈가 붙지 않아 재 수술 하여야 한다 하였 초진의한테 다시 말했더니 뼈가 붙었다 하여
그냥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11년 1월과 3월 타 병원에서 뼈가 붙지 않았으니 초진의와 상의 하라 하였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역시 뼈가 잘 붙었다는 말만 되 돌아 왔습니다
11년 5월 타 병원 뼈가 붙지 않아 질병이 되었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하라 하여 2011년 8월 떨어져 있는 수술을 하였으며
2013년 1월 핀제거및 팔의 변형으로 인한 뼈를 잘라 재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 8월 핀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추후 재 변형이나 통증이 유발 될수 있다 합니다
초진의사는 원래 대로 수술이 됐으면 완벽했으나 촬영 도중 아쉽게 됐다 하고
두번째 수술에 관하여 대학 병원에서는 점수로 치면 60% 정도라면
성장하는 애한테는 적절치 않다 하고 말은 하지만 소견서는 다른 내용이라 합니다
병원의 실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뼈가 붙었다 기망한 의사와 간호사와 촬영기사의 주의 의무 태만등에 대해
소송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아들은 팔에 핀이 3년 정도 끼고 다녀 학원또한 온전히 다닐수 없었으며 애들과 접촉이 생길까 피해 다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생길수 있는 휴후증과 현재까지의 피해 배상 정신적 배상의 범위가 어디 인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 중재원에 문의 해보니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올해 10월10일 소멸 시효라 합니다
저는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고
시술하였으니 병원비 내라 하여 두번째 수술등 일년간
병원비 역시 청구 하여 부담 하였씁니다
그쪽에서는 아쉽지만 법으로 해결 하라 하여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