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상 범위와 보상 금액 책임 소재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증가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남을 경우에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향후치료 방법(물리치료 등)이나 재수술 필요성, 장애 잔존 여부 등에 관해 소견서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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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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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들이 2010년5월22일 자전거 타던중 오른쪽 팔꿈치 골절 되어
> 병원에서 수술 하였습니다
> 잘 되었다 하여 퇴원 하였은니 동년 동월31일 외래 진료시 간호사가 기브스를 풀고 x-ray 촬영 하라 하여 촬영 도중 핀이 움직여 재 골절 되었으며
> 의사가 재 수술 하겠다 하여 수술 하였습니다
> 합병증 위험이 있어 개봉하여 수술 하지 아니 하고 손으로 밀어 넣는
> 시술을 하여 나사로 고정 시켜 달라 하였더니 애들은 뼈가 약해 안된다 하였
> 그냥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다른 일로 타 병원에서 동년 10월10일 뼈가 붙지 않아 재 수술 하여야 한다 하였 초진의한테 다시 말했더니 뼈가 붙었다 하여
> 그냥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 11년 1월과 3월 타 병원에서 뼈가 붙지 않았으니 초진의와 상의 하라 하였
>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역시 뼈가 잘 붙었다는 말만 되 돌아 왔습니다
> 11년 5월 타 병원 뼈가 붙지 않아 질병이 되었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하라 하여 2011년 8월 떨어져 있는 수술을 하였으며
> 2013년 1월 핀제거및 팔의 변형으로 인한 뼈를 잘라 재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 8월 핀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 추후 재 변형이나 통증이 유발 될수 있다 합니다
> 초진의사는 원래 대로 수술이 됐으면 완벽했으나 촬영 도중 아쉽게 됐다 하고
> 두번째 수술에 관하여 대학 병원에서는 점수로 치면 60% 정도라면
> 성장하는 애한테는 적절치 않다 하고 말은 하지만 소견서는 다른 내용이라 합니다
> 병원의 실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 뼈가 붙었다 기망한 의사와 간호사와 촬영기사의 주의 의무 태만등에 대해
> 소송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저의 아들은 팔에 핀이 3년 정도 끼고 다녀 학원또한 온전히 다닐수 없었으며 애들과 접촉이 생길까 피해 다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추후 생길수 있는 휴후증과 현재까지의 피해 배상 정신적 배상의 범위가 어디 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의료 중재원에 문의 해보니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올해 10월10일 소멸 시효라 합니다
> 저는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어떤 사과도 받은 적이 없고
> 시술하였으니 병원비 내라 하여 두번째 수술등 일년간
> 병원비 역시 청구 하여 부담 하였씁니다
> 그쪽에서는 아쉽지만 법으로 해결 하라 하여 문의 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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