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충농증 수술중 3번뇌신경 합병증 노혜지 연구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재판의 경제적 실익도 생각해봐야 하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미 해당 병원측에서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라면 대응을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측의 소장을 송달 받으면 그때 가서 응소 및 반소 형태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미 소장을 받으신 경우라면, 소장을 토대로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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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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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그대로 충농증 수술을 받는 도중에 좌측 안구와 좌측 머리가 심한 통증발생하여 수술도중에 눈이 안 떠지는 합병증 발생하여 다른 병원 두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두곳 병원에서는 3번뇌신경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각종 영상촬영에는 신경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연치유를 지켜보자 하였고, 합병증 증상이 눈커플과 눈동자에 합병증이 발생, 3번뇌신경에 손상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 수술한 병원에서는 모든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치료비 조차 못주겠다 하고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부터 이제부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금도 합병증이 남아있는 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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