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추가상이처 (우측슬관절)행정소송 윤홍규
1971년 4월 교육훈련중 우대퇴부 골절로 대구국군통합병원 후송조치되었으며 40여년이 지난시점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2011년 9월 “우대퇴부부정유합”으로 7급 판정 등록 되었으나 그당시 추가상이처 “우측슬관절염”에 대하여는 기히 인정된 우대퇴부골절합병증으로 우측슬관절염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진단서(강동병원)를 첨부하였으나
40여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병명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추가로 최근 다른 병원 2곳에서 진찰 받은 결과
우측슬관절염은 우측대퇴부골절 부정유합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하며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져합니다 이럴경우 ;-

1. 기히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추가상이처가 발생되었다는 의사진단서 2-3곳 이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을 경우에도 과연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까요 ?
2. 소송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착수금 , 성공보수
3. 기타 소용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

관절염질병의 특성상 사고 당시에 바로 나타나느게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여 나타나는데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의사의 판단외에는 방법이 없을것으로 사료 되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부산보훈청) 현재 무릎 상태가 악화되어 이공관절을 하여야 할 상황이며 만약추가상이처로 인정이 되면 인공관절시술후 6급판정을받을 목적입니다.

참고로,
승소 할것으로 판단되면 추가상이처 재신청을 하여 불인정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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