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혈액수혈사고 미 청각마비사고 임형수
본인은 S병원에 입원후 빈혈로 수혈 처방을 받아 수혈하는데, 이형(異形)혈액 수혈로 급성 합병증이 발생.집중치료로 소생은 했음. 그러나 당초 네프로제증후군 진단이었는데, 동 사고로 신장이 망가저 신부전증이 되여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수혈사고시 목에 호흡통로를 만들어 개구한 부분에 염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나마이신을 투여하여, 우측 청각신경이 마비되고 죄측청각은 난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소송 제기하여 조정으로 회부되고 최근 1차 조정이 있었지만 본인이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왔고, 듣자니 의료사고 입증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하며, 또한 소멸시효가 민사에도 적용된다고 하는군요. 본인이 최근 보도(KBS)에서 본 바로는 입증의무가 피고병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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