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예비군 훈련중 다쳐 팔꿈치 뼈조각분리와 삼두건이 파열되었습니다 김길동
성별: 남
나이: 00세 (00년생)
병역: 0군 병장 만기제대


전 0군 만기전역을 했습니다(06년12월입대 ~08년12월 제대)

그 후 꾸준히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올해(2013년) 5년차가되어 향방기본교육 향방작계 전`후반기 편성이 되었더군요

향방기본교육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았습니다.

로테이션으로 각 병기본 훈련을 받는데 처음으로 서바이벌 이였습니다.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바이벌 깃발을 탈취하는 임무였습니다.

서바이벌 머리보호대가 상당한 시야제한으로 비탈길을 잘 못보고 발을 헛디뎌

미끄러저 배수구로 빨려들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왼쪽 팔을 짚었습니다. 정신차리고보니

왼쪽 팔꿈치쪽 관절과 근육에 엄청난 통증으로 가까운 양주병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엑스레이결과 좌측 삼두건의 파열과 뼈조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엑스레이로 확인 했습니다. 진료를 본 군의관은 MRI를 찍어봐야 수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MRI 찍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1달 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군의관의 말이 여기서 한달반을 기다려서

MRI를 찍어보든가 일반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한달반이지 당장 뼈가 조각나고 엄청난 통증이 있는데 한달반 뒤에 수술도

아니고 MRI로 수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니, 그냥 신경도 안써주고 '귀찮으니까

나가서 치료받아라' 라는 뉘앙스더군요.

간단한 응급처치인 반깁스 라던지, 팔걸이 등등 그런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서는 김수로가 어깨통증으로 군병원가서

바로 MRI찍고 소견도 바로내주던데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병원가서 MRI찍고 바로 다음날 수술했습니다. 거의2달간은 집도 못나갔고

현재 뼈를 붙여논 실제거 수술을 약 2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팔은 굽혔다 폈다에 있어서 약간씩 완벽히 안펴지더군요 (오른팔과 비교했을때요)

상처또한 수술을 위해 절개하여 약 6cm 의 2군데 흉터가 남았고

파열된 삼두근과 강한 충격을 받은 전완근 쪽을 힘만주면 너무아프고

관절 또한 아직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현재 27살이며 고등학교때부터 키워온 체육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교가서 2급정교사 따고 졸업하고 현재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는데

팔을 다쳐버렸습니다. 다른과목은 몰라도 체육과목은 실기시험을 보는데

수영, 체조, 농구, 배구 등 팔을 안쓰는 동작이 없습니다.

현재 다쳤을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지 않고 조금만 힘을줘도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운동할때요 저에겐 생명과도 같은 운동인데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다친거야 제 부주의도 없잖아 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불렀고 저 또한 그 의무를 지기위해 참가했으면 그 의무를 다한자를 책

임져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다친 것으로 인해서 시험볼때 너무나 큰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팔 또한 실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군법에서 보상관련 지침이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을시 3일까지만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3일까지 병원비만 보상받았고,(이것이 제가 다친것에 대한 보상

전부 입니다. 당시 지역대장은 향토예비군법 보상관련해서 저에게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을시에 해당하는 문구를 책자에서 보여준것이 다였습니다

또한, 양주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하고 와서 예비군훈련장에서

지역대장은 저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왔냐고해서 전철을 타고 왔다고하니

전철역까지 데려다주라고 하더군요.....팔이 아작이 나있는데 말이죠

운정병출신이라 분명히 배차가 나있을테고 응급조치 요령이 있었을텐데

모두 무시가 되버린 셈이죠 결국 저를 데려다주는 동대장에게 택시 많은 곳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동대장도 저를 데려다주려고 한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보러 동대에 복귀하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것입니다. 분명 배차가 나있고

충분히 보다는 당연히 병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상황에 전철타고 갈 생각을 했다면 끔찍하더군요

실 제거 수술을 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상처난부위를 또 째서 실제거하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또 나올테고 정말 한두가지로 불편하고, 억울하고, 부당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두서 없이 글을 막 적다보니 읽으시는데 불편이 없잖아 있겠네요

지금 제 상황이 공상으로 처리되고,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장애판정을 받아야만

되는 건지, 국가보훈처의 신체등급 분류기준이 따로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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