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예비군 훈련중 다쳐 팔꿈치 뼈조각분리와 삼두건이 파열되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느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이 7급 이상 나와야 합니다.

팔꿈치 부상의 경우 관절의 운동가능영약이 1/4 이상 제한된 경우
7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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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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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남
> 나이: 00세 (00년생)
> 병역: 0군 병장 만기제대
>
>
> 전 0군 만기전역을 했습니다(06년12월입대 ~08년12월 제대)
>
> 그 후 꾸준히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
> 올해(2013년) 5년차가되어 향방기본교육 향방작계 전`후반기 편성이 되었더군요
>
> 향방기본교육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받았습니다.
>
> 로테이션으로 각 병기본 훈련을 받는데 처음으로 서바이벌 이였습니다.
>
> 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바이벌 깃발을 탈취하는 임무였습니다.
>
> 서바이벌 머리보호대가 상당한 시야제한으로 비탈길을 잘 못보고 발을 헛디뎌
>
> 미끄러저 배수구로 빨려들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
> 이 때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왼쪽 팔을 짚었습니다. 정신차리고보니
>
> 왼쪽 팔꿈치쪽 관절과 근육에 엄청난 통증으로 가까운 양주병원으로 갔습니다.
>
> 여기서 엑스레이결과 좌측 삼두건의 파열과 뼈조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
> 엑스레이로 확인 했습니다. 진료를 본 군의관은 MRI를 찍어봐야 수술여부를
>
>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MRI 찍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
> 1달 반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군의관의 말이 여기서 한달반을 기다려서
>
> MRI를 찍어보든가 일반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
> 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
> (말이 한달반이지 당장 뼈가 조각나고 엄청난 통증이 있는데 한달반 뒤에 수술도
>
> 아니고 MRI로 수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니, 그냥 신경도 안써주고 '귀찮으니까
>
> 나가서 치료받아라' 라는 뉘앙스더군요.
>
> 간단한 응급처치인 반깁스 라던지, 팔걸이 등등 그런 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
> 예능 프로그램 '진짜사나이'에서는 김수로가 어깨통증으로 군병원가서
>
> 바로 MRI찍고 소견도 바로내주던데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 일반병원가서 MRI찍고 바로 다음날 수술했습니다. 거의2달간은 집도 못나갔고
>
> 현재 뼈를 붙여논 실제거 수술을 약 2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
> 팔은 굽혔다 폈다에 있어서 약간씩 완벽히 안펴지더군요 (오른팔과 비교했을때요)
>
> 상처또한 수술을 위해 절개하여 약 6cm 의 2군데 흉터가 남았고
>
> 파열된 삼두근과 강한 충격을 받은 전완근 쪽을 힘만주면 너무아프고
>
> 관절 또한 아직 통증이 남아있습니다
>
> 근데 현재 27살이며 고등학교때부터 키워온 체육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
> 대학교가서 2급정교사 따고 졸업하고 현재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는데
>
> 팔을 다쳐버렸습니다. 다른과목은 몰라도 체육과목은 실기시험을 보는데
>
> 수영, 체조, 농구, 배구 등 팔을 안쓰는 동작이 없습니다.
>
> 현재 다쳤을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
> 회복이 되지 않고 조금만 힘을줘도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습니다.
>
> 특히 운동할때요 저에겐 생명과도 같은 운동인데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고
>
> 있습니다.
>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다친거야 제 부주의도 없잖아 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
> 의무적으로 불렀고 저 또한 그 의무를 지기위해 참가했으면 그 의무를 다한자를 책
>
> 임져야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 이 다친 것으로 인해서 시험볼때 너무나 큰 제약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
>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 팔 또한 실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군법에서 보상관련 지침이
>
> 일반병원에서 치료받을시 3일까지만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
> 현재 그래서 3일까지 병원비만 보상받았고,(이것이 제가 다친것에 대한 보상
>
> 전부 입니다. 당시 지역대장은 향토예비군법 보상관련해서 저에게 일반병원에서
>
> 치료받을시에 해당하는 문구를 책자에서 보여준것이 다였습니다
>
> 또한, 양주병원에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하고 와서 예비군훈련장에서
>
> 지역대장은 저에게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왔냐고해서 전철을 타고 왔다고하니
>
> 전철역까지 데려다주라고 하더군요.....팔이 아작이 나있는데 말이죠
>
> 운정병출신이라 분명히 배차가 나있을테고 응급조치 요령이 있었을텐데
>
> 모두 무시가 되버린 셈이죠 결국 저를 데려다주는 동대장에게 택시 많은 곳에
>
>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 동대장도 저를 데려다주려고 한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
> 보러 동대에 복귀하면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것입니다. 분명 배차가 나있고
>
> 충분히 보다는 당연히 병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
> 듭니다. 정말 그상황에 전철타고 갈 생각을 했다면 끔찍하더군요
>
> 실 제거 수술을 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상처난부위를 또 째서 실제거하고
>
>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또 나올테고 정말 한두가지로 불편하고, 억울하고, 부당하다
>
> 고 생각이 됩니다.
>
> 두서 없이 글을 막 적다보니 읽으시는데 불편이 없잖아 있겠네요
>
> 지금 제 상황이 공상으로 처리되고,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장애판정을 받아야만
>
> 되는 건지, 국가보훈처의 신체등급 분류기준이 따로있는 것인지
>
> 아니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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