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가능할까요?
윤종현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으며 그제 저희 둘째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병명은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이구요.
문제는 임신중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겁니다.
애기는 약간 이르기는 했지만 38주 5일로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얘기론 양수를 조금 많이 먹었을 뿐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5시간 정도 지난 후 갑자기 분만실에서 전화가 와서 내려가 보니 애기가 숨을 불규칙적으로 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애기들은 태어난 후 이런 정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1~2일 정도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간혹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호과장과 수간호사는 문제없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불안하여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옮겼습니다.
그 다음날 옮긴 병원 NICU로 면회를 갔는데, 갑자기 담당 의사가 애기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병원에 왔을 땐 청색증 증상을 보여 응급처치를 하여 급한 상황은 해결했는데, 얼마 지나 열도 나고 꼭 폐혈증 증세를 보여 항생제도 써고 했는데 2일째 아침에 더 심해졌고 제가 면회올 즈음에는 악화되어 오늘을 못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얘기론 폐혈증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증세는 꼭 폐혈증과 같은데,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마지막 남은 생각으로 부산백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응급처치(처음은 NO가스 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안 되어 인공폐 시술을 시도함)로 하루하루 지나다 7일 후 사망하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소송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산부인과에 가서 산전기록과 의무기록사본을 받아 올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적었는데,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