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일 글 남긴 사람입니다..
관리자
과실이나 인과관계, 손해는 종국적으로 규범적인 개념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학준칙 위반 여부나, 자연과학적 혹은 임사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의사가 실제로 위와 같은 법적 개념에 이를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를 택일하여 검토를 받아 다소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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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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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따로 답변드릴수가 없어서..
> 할머니는 사망하신상태며..
> 달리 판단을 해줄사람이 없어 답답할뿐입니다..
> 그냥 반반인 사람들의견처럼 연세도 있고 그냥 넘길려해도 연세가 있다하여 다 그냥 돌아가실순없다생각합니다..
> 기록을 확인하여 알아볼 방법은없나요?
> 그게필요해.. 자문을 구했고..
> 주변 인맥으로는 가족도 힘든상황에 차트를 봐주지않습니다..
> 의사의 정확한 소견이 듣고싶은데..차트기록은 다뽑은상태이구요.
> 적절한치료가 아무래도 이루어지지않은것같고..
> 정말 1분1초가 중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 그리고 진정제 수면제는 반만써도 조금만써도..
> 힘든상황에 많이 사용한것같고...
> 그뒤로 눈을 못뜨고.. 점점 혼수상태가 됐으니 말이죠....
> 어떠한방법이 있음알려주세요...
> 물론 증상악화는 당연히 심해졌으며.. 돌아가시기직전 그위험하고 가격도 비싼 24시 투석 진행 1-2시간두 중단하면서 못하다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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