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조금 전에 글 올린 사람인데요
박호균 변호사
이어진 질의에 함께 답변드립니다...
질의자의 경우 현재 2년 전 슬관절 부위에 인대 손상과 관련한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한 상태로 추정되는데도 정작 병원에서는 치료방법에 대해 쉬원한 의견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 관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질의자에 맞는 상급의료기관을 수소문하여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치료가 되지 않는다거나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질의자는 물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의 시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문제된 시술로 인해 증가한 장애율이나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배상액을 정할 때 치료비와 장애율이 중요한 항목인데요, 의료기관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상대 의료기관과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시술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인해 현재 이상증세가 남게되었다는 두가지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재판 이전에 소비자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절할 경우 효력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질의자의 심정을 고려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고, 아울러 어렵더라도 질의자에게 맞는 의료기관을 잘 수소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 명숙님의 글입니다.
=======================================
> 말씀을 다 못드린것같아 추가로 글올립니다. 7월 중순경 오른쪽무릎이 아파서 부목대고 목발2주 짚을때 체중이 왼쪽으로 실리며 왼쪽 다리만 사용하니까 왼쪽무릎에 무리가 와서 지금은 멀쩡했던 왼쪽무릎도 많이아파 주사 맞고있읍니다. 제 직업은 화가인데요. 수술했던 무릎의 인대손상으로 걷지못하니 방 밖을 못나가고 작품활동을 못하고, 8.14~20까지 전시큐레이터일도 못하고 취소해서 손해가많았는데, 무릎이 계속 낟지않고 이상태로가면 10월7일부터13일까지 예술의전당에 잡혀있는 중요한 전시까지도 취소해야될 지경이라 몹시 속이타고 , 제 화가로서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것이라 , 하루종일 앉아있으니 소화도안되고 ,다시는 걷지못하는게아닐ㄲㅏ 몹시우울하고 죽고싶읍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8월26일 재활전문병원에 15일간 입원하기로 예약하고 지금 기다리고있는데, 평생을 이렇게아픈무릎으로 사느니 수술하는게나을것도같은데 여러병원다녀보고 대학병원까지 가보았는데 다 수술은안된다고그러고, 만약수술을 해도 재수술이라 복잡하고 큰수술이되어 예후가 안좋을거라고하고 인대도 인조인대를 써서 몸에안좋을거라하니, 너무 걱정스럽고 불안해 잠이안옵니다. 수술한 의사는 진통제나 주며 좋아질거라고하며 짜증을 내고,병원장은 그냥 그렇게 아픈채로 살아라고그러고,내가 무슨잘못을했나 미칠것같읍니다.의사의 수술이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