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송가능한가요 관리자

저희 히포크라 승소사례에서도 위암에 대한 진단 지연으로 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홈페이지 히프크라 승소사례 참조)...


위암의 경우 조기 위암에 대한 수술적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종양임에도 불구하고 진단 지연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령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여 재산상 손해(일십수입)를 배상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확보 후 승소가능성, 예상배상액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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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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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아버지가 올해 2월말경 속이 쓰리다고 하셔서 oo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
>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염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드셨는데 두달 넘게 차도가 없으셨어요(그동안 약을 계속 드심)
> 그래서 의사에게 차도가 없다고 했더니 약을 다른것으로 바꿔서 처방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약을 드셨는데
> 어느날 식사중에 토하시는 바람에 깜짝놀라 다른병원에 가서 다시 내시경을 했지요(7월 초). 조직검사 결과 위암 진단을 받으셨구요.
> 지금은 수술 받고 회복중이신데 위암 3기말 정도 되시고 쓸개에도 전이되어
> 떼어내셧고 다른 기관도 전이여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항암치료도 받으셔야 하구요
> 처음 위염 진단 받은 병원에서 찍은 내시경 사진을 다른 병원에서 보더니 암이라고 하더라구요. 첫 병원 의사가 내시경 사진 판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처음 위염 진단받고 암진단 받은 병원에 가기까지 4개월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 암이 많이 진행된것 같습니다.
> 아버지는 올해 72세 이시고 평소 건강하신 편이셨어요
> 처음 오진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요
>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는 지방에 살고 있구요 여기는 의료 소송 전담 변호사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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