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군복무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하였고,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군 중 부상이라면 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습관성 탈구라면 이전에도 부상의 병력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경위를 잘 설명,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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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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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역부사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군대에서 야간행군에서 우측발목이 구덩이에빠져
> 육군벽제병원에서 습관성 비골건탈구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종종 우측발목이 시큰거려 파스를종종붙히는데요
> 국가유공자가 가능한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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