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어깨 근육파열 손해배상청구건 박호균 변호사
재판이 진행 중이면 회신 내용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체감정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아, 정중히 회신 내용의 의미, 사실조회를 보낼 경우 의견을 바꿀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의자측에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손해배상 실무와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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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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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문의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 저희엄마가 2011년에 폭행,다툼으로 오른쪽 어깨 근육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병원을 다녔고, 점점심해져 다니는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올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 신체감정을 지정병원 두군데서 받았는데,
> 한군데서 어깨 MRI와, 판독결과지를 받아와서 봤는데,
> 어깨에 물도차고, 좀 많이 안좋게 나왔더라구요.
> 근데 의사가 법원에 결과통보한건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 이게 무슨일인지..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나네요.
> 판독결과와 의사의 소견이 확연하게 다른게 이렇게 나오는게 가능한지요.
> 상대방측에서 손을쓴거지..
>
> 저희는 끝까지 밝혀 내려고 하거든요.
>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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