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박호균 변호사

5% 장애 예상하면 2300만원 예상되고 이 중 50% 예상.

소비자원에서 250만원 제안하였다고 함.

=======================================
조수정님의 글입니다.
=======================================

> 2011년 12월 5일 사랑니 발치 수술함.
> 양쪽 하관 한번에 수술함.(의사권유)
>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라서 개인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큰병원으로 가라고 함.
> 아산병원에서는 경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수술결정.
> 수술전 동의서에 싸인함.(만의 하나 신경이 늦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알려줌)
> 위험하면 안 뽑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염증생긴다고 뽑자고 함.
>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는데 1년반이 지나도록 왼쪽 아래 입술부터 턱까지 감각이 없고 잇몸도 쑤심. 마취 풀리지 않은상태인거 처럼 얼얼하고 살짝 닿으면 찌릿거림.입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의사는 처음에 6개월에서 9개월걸릴수 있다고 기다려보자고 하여 처방해주는 약 먹고 기다림. 그러나 지금까지 호전은 안됨.
> 1년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갔을때는 외관상 티 나는게 아니니까 괜찮은거 아니냐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함. 자기도 손에 신경이 끊어졌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다고 함. 왜 신경이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함.
> 너무 책임감 없는 말투에 화가 남.
> 서울대병원에가서 신경계의 처치 후 장애판단 받음. 외상성 신경병증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음.
> 수술시간도 4~5시간정도 걸리고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만 이상이 있는것이 의사의 잘 못이 있었나 의심이 됨.
>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2살여자고 임신중이라 더욱 예민해지고 불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