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질의자의 전공을 알 수는 없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나름대로 인터넷 등에서 접근이 가능한 자료 범위 내에서 기사를 가미하여 생동감 있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학생이 이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 대해 반갑고 책임감이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의료사고는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에는 과실 없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을 것이고, 반면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에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억울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 과실 있는 의료사고로 판단을 받으면 억울 할 수 있고, 과실 있는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데 입증에 실패하여 환자가 패소하면 억울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큰 틀에서 개인적으로 의료사고는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의료행위 이전 사전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질문을 통해 의료진 역시 처치 과정의 주의사항을 점검할 수 있고, 환자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더욱 조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료사고 예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함에도 예방되지 못화고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민, 형사적, 행정적 사건에 맞게 법에 따라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은 사법적 해결 이전에 분쟁의 종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만, 설립 이후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충분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건이, 분쟁의 성급한 종결을 목적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종결될 수 있어서, 분쟁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는 다소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판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 사건에 따른 구체적인 정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각 사건에 따라 최선은 아닐지라도 구체적인 정의를 위해 늘 차선을 찾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는 너무나 많은 논점이 있으나, 질의자의 보고서 내용은 나름 학생으로서 현실감 있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질의자가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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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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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을 드렸는데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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