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피해
김병식
2차 병원에서 임파선 결핵으로 확진 후 결핵치료를 입원후 한달간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3차 병원으로 재 입원후 검사에서 임파선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핵치료로 인한 시간낭비 때문에 쉽게 치료가 가능했던 병이 3기까지 커져서
항암치료에서 오는 부작용과 고통을 모두 감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입원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승소확률이나 비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네요.
처음 결핵진단서, 의무기록 , 병의 경과에 대한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