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암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박호균 변호사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결핵 진단의 적정성, 임파선 종양의 진단 가능성 및 종양의 하부 유형, 질의자의 종양의 일반적인 예후, 진단 지연 기간 등을 확인하여, 배상 청구 가부 및 예상 배상액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양 오진 사건의 경우, 일부 예후가 매우 좋은 종양(위암 등)을 제외하고, 적극적우로 재판을 권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인데요,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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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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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병원에서 임파선 결핵으로 확진 후 결핵치료를 입원후 한달간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 3차 병원으로 재 입원후 검사에서 임파선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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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치료로 인한 시간낭비 때문에 쉽게 치료가 가능했던 병이 3기까지 커져서
> 항암치료에서 오는 부작용과 고통을 모두 감수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 경우 처음 입원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 승소확률이나 비용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네요.
>
> 처음 결핵진단서, 의무기록 , 병의 경과에 대한 자료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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