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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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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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고엽제고도인 상태에서 2005. 01.말경 보훈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무릎 인공관절 삽입술을받았읍니다. 물론 전액국비루요.
인공관절 삽입술 후 좌측 다리부분이 짧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에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좀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으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부위가 기존에 인정된 상이처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확대된 장애에 관하여 상이등급에서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따로 의료진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데 몇일후 완치를보고나서 가족들과 주위분들로부터 걸음걸이가 이상하다하여
> 다른종합병원에가서 확인해본결과 우측다리에비해 4cm정도가 짧게시술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말하자면 졸지에3급장애인이 되어버린거지요
> 고엽제로 쥐꼬리같은연금에 국비무료시술을받았다는것만으로 그동안은 참아왔었으나 이제 갈수록 나이가들고 몸이쇠약해져 나날이고통스럽다보니 졸지에3급장애인으로만들어놓은 그 닥터선생님의 무성의함에 원망스러운마음뿐이로군요,
> 어찌하면 좋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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