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예약된 3차 종합병원 진료시 현재의 정확한 상태/향후 치료방법이나 향후 치료비용/예상되는 치료결과/후유장애 잔존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사고 당시는 물론 이후 치료받은 자료 등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 이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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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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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의료사고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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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8일(설날 연휴 전날) 주먹으로 문을 쳐서 복서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밤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갔더니 복서골절이라고 하여 수술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설날 전이라 의사도 없고, 빈 병실도 없다고 하여 태평역 근처의 정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새벽 한시라서 내일 가도 되냐고 문의하였더니 그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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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9일 정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등을 찍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저녁쯤에 수술 담당 의사분이 오셔서 수술을 한다고 하여 그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총 4개의 핀을 박았는데 새끼손가락 쪽 손목에서 새끼 손가락 쪽으로 3개,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고정시키는 핀을 하나 박았습니다. 새끼손가락 마디와 약지마디 뼈를 뚫어서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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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4월 11일쯤에 손목에 있는 핀 3개 제거를 하였고, 그 다음주에 손가락에 있는 핀을 제거한다고 하였습니다.
> 4월 17일쯤 통원치료를 받는데 그냥 붕대로 감으려고 하길래 핀 제거를 해준다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엑스레이를 보자며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뒤 제거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자꾸 바꾸시고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서
> 4월 24일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근처의 호병원으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핀제거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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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재활을 2주정도 드문드문 하다가 안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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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초부터 새끼 손가락의 변형이 오고 새끼손가락부터 중지까지 손가락마디가 굳어서 굽어지지 않았습니다.(처음부터 굽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재활을 할 생각이었지만 그리 크게 재활은 안한 상태입니다.
> 그러다가 9월 5일 다시 호병원에 가니 손가락이 굳어서 더 이상이 굽어지지 않을 듯 하며 그래도 3차 진료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여 상담예약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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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 복서골절로 손가락을 2개월 반 정도 묶어놓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 다른 의사 선생님의 말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말에도 손가락은 빨리 굳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묶어두지는 않는다고 하던데...
>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큰 사고가 아니라고해서 정병원으로 갔는데 손에 핀을 4개나 박고 특히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핀으로 고정시켜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