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능한가요
현수
유도 분만도중 간호사가 임의로 양수를 터트렸고 거기에서 태변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말을 양수를 터트린 간호가에게 들은게 아니고,
다른간호사가 들어와 산모가 진통할때 소릴 많이 낸다면서 애기가 태변눈거 아시죠?
이렇게 말을해서 그때까진 태변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통을 하였습니다.
산모가 분만시기가 와서 애기를 낳는데 밖에서 저는 태아 텟줄을 자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때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 당기더니 안에서는 애기 때리는 소리만 듣기고
나중에 애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애기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나오면서 신생아실로 들어가더니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 왔는데 혹시 모르니 큰병원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텟줄이 나오면서 목을 졸라 호흡이 불안정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애기가 뱃속에 있을때 목에 두번 감겨 있단 소릴 들었고
자연분만시 애기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왕절개를 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 스럽고 그럽니다.
지금은 애기가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고
대학병원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나올때 태변을 많이 먹어 그렇다고
소변의 적혈구가 보이는걸로바서는 신장에 손상을 입은거 같다고 하고,
머리 초음파를 해보았을 경우 뇌로가는 혈관에 피가 많이 안들어가는거 같다
고 하고 뇌에도 손상이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