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관련 문의 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차단술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척추농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환자의 경우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경과에 따라 손해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척추감염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은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므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측에 질의자측의 입장을 정중히 전달하여, 향후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현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의료소송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 저희 아버님이 약11년전에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고,
>
> 5년전에는 척추 협착증으로 수술(Fusion)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
>
> 지난달 조그마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척추 CT소견으로 협착증이 심해져 MRI를 권유받았습니다.
>
> 하여, 8월말경 종합검진과 함께, MRI를 촬영 하였고, 신경외과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수술장에서 시술하지 않고 진료실에서 이루어짐) 그날 오후부터 오한과 몸살, 엉덩이부분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이틀정도 지나니, 증상은 더욱 악화 되어서 스스로 걷기나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
>
>
> 아버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병원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 하였더니, 신경차단술을 받은 부위에 주사액이 체내에 스며들지 않고 뭉쳐져서 경막외 농양 (의증)진단을 받았습니다.
>
> 침대위에서도 거동조차 하기 힘든상태이고 현지 병원 의사도 움직임을 자제 하도록 조치 하고 있습니다.
>
> 황색포도산구균으로 폐혈증도 진단되어진 상태로 항생제 치료 중 입니다.
>
>
>
> 건강검진시에 피검사는 면역력 저하와 염증의 소견없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나, 시술후 염증수치가 10배정도 올라간 상태 입니다. MRI 또한 검진시에 농양이 없었지만, 시술후 촬영한 MRI에서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
>
>
> 검진받은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은 시술은 정확한 부위에 이루어졌으며 왜 농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현재 많이 힘든 상태이고 3개월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있던 일을 모두 중단한 상태이고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
>
>
> 치료비 전부와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서 이곳에 자문을 구합니다.
>
> 구체적인 자료(진료기록지, 입원확인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MRI CD)는 이렇게 준비된 상태입니다.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
이전글
소송가능한가요
다음글
의병제대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