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가능한가요
박호균 변호사
분만 1, 2기에 발생한 태아곤란증, 제대감돈 등의 원인으로 분만 중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출생 직후에는 태변흡입증후군에 이환된 경우,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겠지만, 산과 및 소아과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만 직후 시행된 검사에서 환아의 상태, 신체감정에서 확인된 환아의 후유상태, 다른 원인의 개재 가능성 등에 따라 배상액이 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분만 중 원인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환아에게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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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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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분만도중 간호사가 임의로 양수를 터트렸고 거기에서 태변이 나왔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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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말을 양수를 터트린 간호가에게 들은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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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간호사가 들어와 산모가 진통할때 소릴 많이 낸다면서 애기가 태변눈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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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해서 그때까진 태변이 어떤건지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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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진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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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가 분만시기가 와서 애기를 낳는데 밖에서 저는 태아 텟줄을 자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때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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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뛰어 당기더니 안에서는 애기 때리는 소리만 듣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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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애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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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애기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나오면서 신생아실로 들어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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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 왔는데 혹시 모르니 큰병원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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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텟줄이 나오면서 목을 졸라 호흡이 불안정 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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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애기가 뱃속에 있을때 목에 두번 감겨 있단 소릴 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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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분만시 애기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왕절개를 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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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 스럽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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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애기가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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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나올때 태변을 많이 먹어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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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변의 적혈구가 보이는걸로바서는 신장에 손상을 입은거 같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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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초음파를 해보았을 경우 뇌로가는 혈관에 피가 많이 안들어가는거 같다
> 고 하고 뇌에도 손상이 있을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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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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