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백내장수술 사고에 관해서 고민정 팀장

진단/수술/경과 관찰 등 진료 전반의 과정에서, 백내장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치료 방법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수술 과정 자체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각막이나 망막에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수술이나 경과 관찰 과정에서 감염에 대한 처치가 불충분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일측 눈의 시력, 시야에 장애가 남은 경우, 일부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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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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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은 작년 향 73세때 백내장이 와서 부산침례병원에서 왼쪽눈부터 수술하셨습니다.수술은 실패하여 눈중앙은 거의 보이지 않고 가장자리로 사물의 윤곽만 구분하게 되었느나 전에 환자가 눈에 병이 있어서 그리 되었다합니다.수술전날까지도 돋보기로 성경책을 읽고 동사무소 탁구대회에 나가 입상도 하였고 당 병원에 눈이 시리고 눈물이나 통원치료한것 밖에 없는데이제와서 병이있었다뇨! 병이 있는걸 알았다면 수술을 안시켰어야하는것 아닙니까.나머지 눈은 며칠전 서울 조카네 병원에서 백내장 제거해서 아주깨끗합니다.조카왈 마취시 신경을 건드린것같다며 재수술불가 랍니다. 나이든 노인이라하여 앓지도 않은병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니 분통이터집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하며 변호사님 수임비는 어느정도인지요. 조카의사가 소견서는 발부해줄수 있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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