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재신검에서 등외 박호균 변호사
재신검에서 등급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2002년 이후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상태가 아래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등급 기준(7급)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ㆍ요통ㆍ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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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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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에 공상으로 4-5 5-1 추간판탈출증 수핵제거술후 2003년12월에 국가유공자 7급을 부여받았습니다(재발이 MRI상 있었음) 2012년도에 가족수당이 생겨서 가족수당을 받으려고 2013년 5월에 재신검 신청하여 2013년 6월5일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재발이 없고 퇴행성이라 9월11일자로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기사에 실린 판례에 퇴행성디스크라도 노화가 빨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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