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사의 착오로, 다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학수
이비인후과 진료 후 비염 및 축농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착오로 편도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의하자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비염과 축농증 수술도
받았지요.
그 이후에 모든 과실을 인정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으며,
수술후 회복에는 담당의사가 매우 헌신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료사고와 그로인한 피해보상 얘기를 했을 때
터무니 없게도 300~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얘기하더군요.
물론 아직 감정적으로 않좋은 상태도 아니고, 서로서로 좋게
얘기하는 상태이며 금액의 경우는 우리가 보기엔 적다고 어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 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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