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의 착오로, 다른 수술을 받았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와 관련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나 정기적인 검사 비용/일실수입(장애가 남을 경우 이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향후 편도선 절제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것을 전제로, 손해를 책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위자료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자료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의료진의 과실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무상 위자료 상한 8천만원(사망이나 장애 100%)을 참고하여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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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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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 진료 후 비염 및 축농증 진단을 받고
>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의사 착오로 편도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항의하자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비염과 축농증 수술도
> 받았지요.
> 그 이후에 모든 과실을 인정한다는 각서를 받아두었으며,
> 수술후 회복에는 담당의사가 매우 헌신적이긴 했습니다.
> 그러나 일단 의료사고와 그로인한 피해보상 얘기를 했을 때
> 터무니 없게도 300~5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얘기하더군요.
> 물론 아직 감정적으로 않좋은 상태도 아니고, 서로서로 좋게
> 얘기하는 상태이며 금액의 경우는 우리가 보기엔 적다고 어필을
>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 금액이 어느정도가
> 적당한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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