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애문의
박호균 변호사
합의과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해, 유력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이에 따를 수 있겠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예측해야 한다면, 평가하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요...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수치 뿐만 아니라, 영구장애인지 한시장애인지, 그래서 합의 후 향후 재청구의 여지를 남겨 둘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질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합의 과정에서 상실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재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법원에서 정해 준 종합병원에서 이에 대해 감정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서도 질의자의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감정의마다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여러가지 가능성을 감안해서 최종 합의 종결할 것인지는 질의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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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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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에상담한한이상민입니다
> 변호사님은장에율을30%잡았는데손해사정쪽에서는12%잡았더라구요
> 변호사님은30%의장에율을잡으셨는데우측되퇴부신경마비가30%센트까지나오는지아님다른장에로잡으셨는지요,,,
> 손해사산정(의사60% 장애율12% 임금81,433원)2천2백정도산정하였다고합니다
> 변호사님은(의사50% 장애30% 향후치료비1천만원)6천정도산정
> 궁굼한건장애율30%을받을수있는지하구요,,,
> 손해사쪽에서는18개월후에장애율을따진다했는데장애가남는다는조건하에
> 12%를잡았더라구요,,,
> 의료자문부탁드리겠습니다